2026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
제1조(설치 목적 및 설치 근거)
- 1. 본 규정은 정자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따른 상시 관리가 불가능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공익목적의 CCTV를 설치하여 원활 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정자초등학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그 설치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7항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5조에 두고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 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 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 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6.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
-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 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및 위원 구성)
- 1. 학교 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시설관리부서는 행정실로 하며, 운영책임관은 교장으로, 설치와 시설의 관리책임자 권한자는 행정실장으로 하되, 학교폭력과 관련된 정보보호책임관 및 접근 권한자는
교감과 인성교육부장으로 지정한다.
- 2.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나.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다.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 라.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마.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 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 사.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3. CCTV 열람 운영 위원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순, 해당 업무, 직위·직급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 순 | 해당 업무 | 직위·직급 |
| 1 | 운영책임관 | 교장 |
| 2 | 접근 권한자 | 교감 |
| 3 | 인성부장, 접근 권한자 | 교사 |
| 4 | 학교폭력 책임교사, 접근 권한자 | 교사 |
| 5 | 영상열람관리자 | 교육 공무직 |
| 6 |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 | 교사 |
| 7 | 실시간 모니터링 | 승강기 | 행정실 주무관 |
| 그 외 | 당직실 직원 |
제5조(사전의견 수렴)
- 1. 학교 내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본 자료는 건물 순회를 통해 설치 여부를 기록한 자료임. 악천 후 상황에서의 정상적 작동여부와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힘.
본 자료는 건물 순회를 통해 설치 여부를 기록한 자료임. 악천 후 상황에서의 정상적 작동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음을 밝힘.
제6조(안내판 부착)
- 1. 안내판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 에서 가장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부착 위치에 따라 적정 규격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내판에 운영 책임자로 표기되어 있는 인원은 설치 및 시설 책임에 한해 관련되어 있음을 밝힘.
제7조(개인 영상 정보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 등)
-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 며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 의・의결을 거친 경우
- 나.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마.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보관 및 파기)
- 1.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학생 안전과 학교 방호 및 시설관리를 위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 정보는 녹 화하지 않으며, 보관 기간은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3.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가.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 나.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9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
- 1.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 2.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가.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 나.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 다.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0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 1.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 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 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가.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 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 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
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 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 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범죄 수사・공소유지・재판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3) 기타 정보 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 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 나. 정보 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기 거부의 구체적 사유
-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 3.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 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1. 개인영상정보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서식 제2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한다.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 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 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 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1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 1.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 나.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 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 라.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 마.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바. 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 사.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 아.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 2.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무)
- 1.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 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인 영상 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개인 영상 정보 확인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미리 연락을 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가. 장소: 정자초 교무실
나. 연락처: 031-248-5038
정보 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가. 본 규정은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 을 시에는 시행 이전에 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 열람 또는 존재 확인 요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 조(이의신청)에 따라 본 학교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 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동법 제20조(행정심판)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