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원농생명과학고) 시설사업 시행계획(변경) 의견청취 열람공고

작성일 2025.05.08 16:07

작성자 김동욱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85호]

경기도교육위원회 고시 제32호(1988. 7. 20.)로 고시된 학교(수원농고)시설사업 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하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시행자의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나. 사업시행자의 성명: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다. 사업시행지: 수원시 영화동 45번지외 28필지
라. 학교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고등학교
- 명칭: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
마. 토지 및 물건조서: 붙임 참조

2. 조서의 열람 및 의견제출
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05. 09. ~ 2025. 05. 23. (14일간) 09:00 ~ 18:00
※ 열람기간 중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나. 열람 장소: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4층 교육시설과
다.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방법: 열람기간 중 토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확인 후 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의견제출: 열람 후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중 서면으로 의견제출하여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문의사항: 교육시설과 시설2팀(031-250-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