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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입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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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입학 전 배정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시주
  • 등록일 2025.11.13
  • 조회수 1,885

2026학년도 타·시도 및 경기도내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경기도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 배정 안내]

 

 

타 시·도 및 경기도내 일반고 입학예정자(합격자) 중 전 가족의 거주지가 경기도 수원으로 이전되어 해당 평준화지역 관내 일반고등학교에 입학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고등학교 입학 전에 배정하고자 입학 전 배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2026학년도 일반고등학교(자율형공립고등학교 포함) 전형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입학 전 배정 접수일 현재 수원지역으로 이전된 자

        ※ 수원지역 중학교 졸업예정자가 타지역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 수원학군 입학전배정 대상 아님 (2026학년도 1학년 2학기부터 일반전학 가능)

 

2. 접수기간: 2026. 2. 4.() ~ 2026. 2. 6.() 16시까지

★접수 시간은 수~금요일 9:00~16:00입니다.(점심시간: 12:00~13:00제외)


2026. 2. 7. 이후 전입자는 입학 후 전학 절차를 따를 것

 

3. 접수방법 및 접수처: 방문 접수

수원교육지원청 3층 중등교육지원과(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92)

 

4. 제출서류 (전 가족은 어머니, 아버지, ·편입학 대상 학생을 뜻함)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가. 필수서류(3개)

필수 서류

1. 경기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 전 배정 지원서 [서식1]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에서 배정지원서에 학교장의 직인을 받을 것

거주지에 따라 해당하는 학군의 학교를 지망 정보 순위에 모두 작성할 것(지망 정보 작성법 붙임 파일 참고)

2. 전 가족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접수일 기준 7일(공휴일 포함)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세대주가 부 또는 모가 아닐 경우 학생중심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2]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하게 함께 이주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추가 서류 제출


  나. 군인자녀, 국가유공자자녀 추가서류

    - 군인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군인자녀: 군인인 부 또는 모의 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 군부대의 주소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군부대 주소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여야 함

    - 국가유공자 자녀: 경기도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녀 확인서


  다. 추가서류

추가 서류(부 또는 모의 거주지 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이 경우에도 부 또는 모 1명은 반드시 학생과 함께 이주하여야 함(학생만 전입 불가)

구분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직장, 사업 등의 이유

(경기·서울·인천 이외의 지역)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중심)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농지원부(농업종사자) 등 증빙서류

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중심)

경찰서 신고 확인서

부모가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학생 중심, 상세 또는 특정-친권·후견)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친권자가 아닌 경우: 친권자 전입학 동의서[서식3] 추가 제출

(학생)기본증명서: 친권자 확인 가능 서류

부모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부모의 사망이 확인 가능한 서류

전세금 보호를 위하여 부 또는 모가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기존 집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필)와 현재 집 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중심)

가정사로 인한

별거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학생 중심)

부와 모의 주민등록초본(거주지 변동내역 등재)

학부모 확인서 [서식4]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5. 배정발표

  가. 일시: 2026. 2. 10.() 10:00

  나. 방법: 배정지원서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SMS 발송

 

6. 입학 전 배정학교 등록기간: 2026. 2. 11.() ~ 2026. 2. 13.()


7. 배정방식

  가. 배정순위 추첨(원서접수순 아님, 접수자 전체를 무작위 순위 추첨)

    접수기간 내 접수한 지원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학생에게 배정순위 부여

    (예: 100명 지원시 1번~100번 배정순위 무작위로 추첨)

  나. 배정학교 추첨

    배정순위 1번 학생부터 순서대로 원서에 작성한 지망학교 순으로 결원 내에서 추첨배정

    ※ 배정원서 지망순위 작성 시 대상학교는 전입주소지 기준 해당 구역 내 학교임

    ※ 국가유공자녀, 군인자녀는 각각 정원 외 3%, 2% 이내로 추첨배정(추가서류 제출)

 

8. 행정사항 및 유의사항

  가. 등록 관련 사항

    -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하나, 등록하지 않고, 입학 전 배정이 취소가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민원인 책임임

                   - 기 배정받은(합격한) 고등학교 등록금 반환 등은 해당 학교에 학생·학부모가 직접 확인해야 함

  나. 추첨 배정을 받은 자가 배정을 포기할 때는 입학 전 재배정 추첨권을 부여하지 않음

  다. 배정받은 학교에서 거주사실 확인 후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배정을 취소할 수 있음(예: 등본에 전입신고만 한 경우)

  라. 수원지역 중학교 출신자가 타지역 비평준화 고등학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경우는 입학전 배정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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