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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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고사이버신고센터직장내괴롭힘 신고센터
직장 내 괴롭힘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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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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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직장 내 괴롭힘 성립 행위 요건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일 것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경기도교육청 (g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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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의 신원 및 내용 등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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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부서 및 타 신고센터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 부서로 안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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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일 경우 관련 부서 안내 후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