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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 설립·신고 안내

교육행정평생교육건강과학원/교습소/개인과외서식교습소 설립·신고 안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250-139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습소 설립·신고 안내 및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