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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민원/신고행정서비스헌장공통 이행기준고객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고객여러분께 협조를 부탁하는 사항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모든 직원은 고객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고객 여러분께서는 친절하고 공정한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사람을 모함 또는 비방하는 민원, 같은 내용의 민원을 여러 기관에 중복 제출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반복 제출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충민원을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취지 등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주고 받거나 이를 요구·약속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규나 제도로 말미암아 고객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친절, 불편하신 일들은 고쳐주신다는 의미로 그때그때 알려주시거나 고객의견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범이 되어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이 있을 경우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도록 고객의견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