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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중학군

알림마당입학/전학 안내중학군(구) 안내광교중학군

유의사항

  • 학군(학구) 내 구역과 주소지와 일치해야 전·편입학이 가능함
  • 위장 전입을 통한 초·중·고교 전학 금지 안내

"위장 전입"이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

  • 위장 전입을 통한 전학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타인의 정상적인 전학까지 방해함으로써, 사회적 불신감을 조장하며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는 위법사항임
  • 위장 전입을 통하여 전학을 할 경우, 원적교로 되돌아가야하며 공문서상 기록에도 학생의 위장전입 사항이 남게 됨
  • 뿐만 아니라 원적교에 돌아갔을 때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심리적·교육적 성장에 악영향을 끼침으로써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큰 문제가 생겨 성장기 아동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음
  • 또한 『주민등록법』제37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수원교육지원청 학군(구) 안내

관련서식파일 다운로드
구분 서식 다운로드
2024년도 수원시 공립 통학구역 일람표(2024년도 제2차) 다운로드
2026학년도 수원시 중학교 중학군(구) 현황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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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기독초등학교 거주지 초등학교 학구별 중학군 배정
광교호수중학교 (남녀공학) 광교호수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