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갑질신고센터

민원/신고사이버신고센터갑질신고센터

갑질 신고 대상

갑질이란?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소속 직원 또는 직무관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갑질 신고 대상 유형 안내표
구분 내용
① 법령 등 위반 유형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유형
→ 예시: 법령위반, 내부규정 부당변경
② 사적이익 요구 유형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이익을 요구‧수수하거나 제공받는 유형
→ 예시: 금품수수 등, 사익추구
③ 부당한 인사 유형 자기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처리하는 유형
→ 예시: 부당승진, 채용강요, 채용조건 변경, 퇴직강요 등
④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예시: 인격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⑤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예시: 부당한 부담전가, 불공정 특약조항, 특정사업자 지원
⑥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예시: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부당한 업무배제 등
⑦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예시: 민원접수 거부, 고의적 처리지연
⑧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태로 나타나는 유형
⑨ 기타 유형 모임참여 강요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갑질 신고 전 상담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031-820-0843, 0844
  •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감사담당 : 031-8019-5476

갑질 신고 방법

갑질 신고 후 절차

갑질 신고 후 절차 안내표
구분 내용
① 갑질 유형 해당
  • 신고 → 접수 → 사전상담 → 감사부서 조사(사적이익 요구 유형 또는 혼합형)
  • 신고 → 접수 → 사전상담 → 사업부서 조사(사적이익 요구 이외의 유형)
  • 신고 → 각하(아래 ‘각하 요건’ 해당)
② 갑질 유형 미해당
  • 신고 → 일반민원(아래 ‘각하 요건’ 미해당)

각하 요건

  • 신고자 조사 미희망
  • 피신고자 특정 불가
  • 신고자 주장 거짓 또는 이유 없음
  • 사실 발생 3년 경과 또는 사실관계 확인 불가
  • 법적 구제 절차 진행 중 또는 종결

담당 관리자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