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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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 1시각장애
- 2 청각장애
- 3지적장애
- 4지체장애
- 5정서행동장애
- 6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 7의사소통장애
- 8학습장애
- 9건강장애
- 10발달지체
- 11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가진 자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신청
신규 특수 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의뢰자 명단 매월 첫째 주 (구)자료집계입력
선정·배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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