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전ㆍ편입학 업무 처리 방식
기존방법
민원인 > 교육청 > 학교
민원서비스
민원인 > (생략) > 학교
초등
재학중인 학교에 주소 이전으로 전학함을 통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받은 주민센터에서 즉시 학교를 배정
배정학교에서 학생의 전입학을 등록
전출학교에 전입학 서류 송부요청
전출학교에서 서류공문을 접수한 후
서류를 배정학교로 발송
중등
전가족(부, 모, 자녀) 거주 이전
전입 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해당 주민센터)
재학증명서 발급(전학용, 전출학교)
해당 학교군 확인(수원교육지원청 홈페이지)
희망학교 전입 가능 인원 현황확인
(수원교육지원청홈페이지 및 해당 중학교)
전ㆍ편입학 신청(해당학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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